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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이 되셨으면 그 후에 인지세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인지세와 함께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같이 준비를 하셔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인지세와 필요서류 제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영수증과 확장비 영수증을 내실텐데 이체를 하실 때 동호수와 계약자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해달라고 고지가 될 것입니다.

ex) 1030301홍길동

 

 

청약 당첨 후 인지세 제출하기

 

청약 당첨 후 인지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영수증과 함께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이라면 그전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통과가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미비 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다 통과가 되셨을 텐데 통과가 되셨다면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것이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 것 같습니다. 3자가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에 연락을 하셔서 꼭 체크를 하시고 가져가야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계약일자가 휴일이나 주말이어도 열기 때문에 본인이 가셔야 수월하게 일을 끝마칠 수 있으니 본인이 꼭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지세 영수증, 계약금 영수증, 확장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는 경우입니다.

 

신분증, 인감도장은 아실 거고 인지세 영수증은 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금 영수증을 출력해서 오라고 통보를 받으실 건데 어떻게 출력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 제가 갔다 온 결과 영수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그냥 캡처를 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은행 어플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후 날짜가 나오는 상세 페이지를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결과로는 이 계약금 영수증이나 확장비 영수증은 캡처에 나온 금액 이체 일시, 시간, 금액 등을 확인하려고 이것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진짜 이 사람이 이체를 확실히 했구나 빠르게 확인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영수증은 확인 용도이기 때문에 캡처도 상관없다입니다.

꼭 제대로 접수를 하고 계약하신 후에 남은 납부과정 잘 지키셔서 소중한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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